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용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 등을 신설함(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별표2, 별표 3)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