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자전거 단체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제도이나, 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알지 못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자전거 단체보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시민에게 안내하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신설)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