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구성 또한 청년ㆍ중장년ㆍ노년층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1인가구 정책 역시 사회적 관계 형성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ㆍ안전ㆍ건강ㆍ돌봄ㆍ경제적 자립ㆍ사회적 고립 예방 등 생활전반의 정책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사회적 가족’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화된 1인가구의 생활양상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조례상 지원대상과 실제 사업대상 간의 불일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간의 연계 부족, 광역지원센터와 자치구 지원체계의 역할 등의 보완뿐만 아니라 조문 구성 내에서도 법령ㆍ조문 체계간 정합성 측면에서또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단위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목적과 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적용범위를 정책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주거ㆍ안전ㆍ건강ㆍ돌봄ㆍ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광역지원센터와 자치구 지원체계의 기능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책임성ㆍ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함(제1조, 제2조). 다.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을 위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정비함(제3조, 제5조) 라. 1인가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1인가구 지원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함(제9조) 바.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제16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