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의 이념과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체육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 기반을 강화하고자 시장의 책무, 체육진흥 시행계획,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데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보조금 교부 사업의 적정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위해 시장의 실태조사ㆍ감사 실시, 위반 시 조치, 자료 제출 및 징계 요청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스포츠기본법」의 이념을 반영하고, 스포츠권 및 노인의 정의를 신설함(제1조 및 제2조) 나. 모든 시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제3항) 다. 국가의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노인체육ㆍ유소년체육, 체육시설,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2) 라.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범위에 유소년 체육진흥을 명확히 반영하고,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노인 및 유소년의 연령대별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함(제16조) 마.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의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3항) 바.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21조제5항) 사.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 근거 마련(제21조제6항) 아. 실태조사 및 감사의 절차적 기준 마련(제21조제7항) 자.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