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시혜적 편의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임. ○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긴 대기시간 발생과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 방치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례 제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여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차량 확보 등을 명문화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이고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명 및 제1조) 나.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익광고 등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신설함(제3조제4항)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 및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도입 교통수단의 접근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라.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의 승인 사유 해소 방안 및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제9조제1항) 마. 차별행위 발생 시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설함(제10조제3항) 바.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대수의 합계가 2030년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 확보할 것을 규정함(제14조) 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제17조제2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