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자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 공사 중 중대한 위험요소 등이 발생시에 시의회 보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의회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 2. 주요내용 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제3조제2항) 나. 지하개발 사업 시공 중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요소(철근 누락 등)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지하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제12조제7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