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정함. ○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을 화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전문분야에 교통분야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내 역세권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700세대 미만으로 함.(제2조제8호) 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제15조제2항) 다. 안 제2조제8호 개정규정 시행일을 법 시행일과 같은 날로 하며, 유효기간은 법과 동일하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