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현행 조례는 자동차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예방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수단의 변화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 및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의하고 음주운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제2조) 나. 음주운전 예방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이동수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음주운전 예방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5호) 라.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하여 항 번호를 정비함(제3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