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경제 주체간의 갈등해소,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피해와 생활밀착형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 자문ㆍ심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경제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제11조의2) -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