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ㆍ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26.2.27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후속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개정함(제2조제1항) 나.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을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이 조례의 일시 위촉 위원 활용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된 시행령을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