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수목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함으로써 임산부의 문화ㆍ여가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 감면 근거 명시(제8조제1항제20호 신설)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