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최근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시설 근처 일부 흡연자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해당 구역 및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제5조제1항제11호)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