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이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발맞춰 한강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자원봉사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대상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추가하여 불법개조 자전거의 통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내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우수자원봉사자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20호) 나.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 대상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16호) 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를 추가함(별표 3 제16호)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