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차장 이용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부과 및 감면기준 명시(제13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