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과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폭염ㆍ한파의 일상화로 취약계층 외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일반건축물에 비해 에너지효율 개선이 어렵고 시민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주택의 냉ㆍ난방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상기후 피해를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함. 이에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등에 대해 차열페인트 보급사업, 창호 덧유리 시공 등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다만, 현행 조례 체계상 해당 사업에 대해 시장이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 등이 단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시민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명시(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나.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및 비용 보조 근거 마련 등(제1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기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