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공개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제4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