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 1. 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자립도 향상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특화지역 지정 추진, 관련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제5조) 라.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행(제6조)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제7조) 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제8조 및 제9조) 사. 홍보 및 교육 (제10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