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은 교통사고,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와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지원 근거가 미흡하며,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지원을 강화하여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대상에 추가함(제4조제6호 신설) 나.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물품 지급 및 휴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