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로법」제91조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타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비용 부과 및 징수 대상을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굴착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타공사 및 타행위’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 나. ‘도로복구공사’를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또는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로 수정함(제2조제2호) 다. ‘직접손괴부분’을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한 도로 굴착 및 손괴 부분으로 수정함(제2조제3호) 라. 조문 제목을 ‘도로복구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대상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개정함(제3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을 각호로 규정함(제3조제3항) 바.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규정을 도로굴착공사 외의 타공사 및 타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제5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