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최근 서울시 전역에서 대중교통 환승 거점, 공공 휴식공간, 문화ㆍ관광지, 상업 밀집지 등 다양한 지역에 인파가 상시ㆍ임시로 몰리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하는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자치구에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진단, 인파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때마다 유동인구를 측정하는 연구용역을 개별 발주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시관리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시 전역의 인파 밀집 지역 및 유동인구를 상시 또는 임시로 측정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안전 관리 및 도시ㆍ행정 정책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용역을 방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서 인파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호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및 유동시간, 통행량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1항) 나.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해 수집하고 활용한 빅데이터 등을 자치구 및 경찰ㆍ소방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함(제15조의2제2항) 다. 시장이 인파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