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제2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에 한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한 노력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도 정비구역과 동일하게 철거ㆍ이주 과정에서 동물의 서식지소실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 근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구역을 호(號) 형식으로 재편(제25조제2항) 나. 지원 대상 구역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지원 대상 구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추가(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지원 대상 구역에 그 밖에 개발ㆍ정비 사업의 구역 중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을 명시함(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