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온라인총회 개최 및 전자서명 동의서 제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 개별 항목에 대한 지원을 조합운영경비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조합설립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근거를 신설하여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함. ○ 한편, 시공자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아울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24.7.15. 개정, ’24.10.14. 시행)되었으나 개정 인용조문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등 개별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조합운영경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7호) 나.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8호) 다. 시장이 조합설립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3항) 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51조제2항, 제3항, 제4항) 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4조제1항,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50조제1항제2호, 제50조제5항제1호)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