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자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공로자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는 누락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 4 ㆍ19혁명공로자에게 발급되는 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종전 증명서 명칭과 등록기관 확인 방식이 남아 있어 감면자격 확인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감면대상의 인용조문을 상이자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보훈대상자의 감면자격 확인수단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 아울러 한부모가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하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감면율 표기와 그 밖의 문법ㆍ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집행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상이자 범위에 부합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의 인용을 삭제하고, 누락된 같은 항 제17호를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4 ㆍ19혁명공로자의 주차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류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정비함(제7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ㆍ마목, 같은 항 제1호의2ㆍ제6호ㆍ제10호 및 제13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감면기준과 확인방법을 명확히 함(제7조제1항제7호의2). 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율 중 누락된 기준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히 함(제7조제1항제6호). 마. 전통시장 이용차량의 감면율 표현, 택시운송사업 차량 및 주차요금 단수처리에 관한 띄어쓰기와 그 밖의 문법상 오류를 정비함(제7조제1항제8호ㆍ제15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바. 관계 법령의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종전 보훈신분증을 그 사용기한까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2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8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