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5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