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도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ㆍ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