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도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ㆍ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