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도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제출기한을 통일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안전 점검 시행 의무를 확대하여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