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할인 등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