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