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