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과 군 부대개편 및 직위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