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동물복지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