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