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감사대상 요건 및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등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