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신설,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