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