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