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신설,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