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모범장애인상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 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신설,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