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 신설,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