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장기 헌신자 예우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장기간 돌보며 헌신해 온 구민을 예우하고 격려함으로써 가족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가족친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는 고령자 및 등록장애인 수가 많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오랜 기간 공적 돌봄의 공백을 메워 온 가족돌봄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 헌신과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만큼, 장기간 가족돌봄에 헌신해 온 구민을 예우ㆍ격려하여 가족돌봄자의 돌봄이 존중받는 가족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