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