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