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근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