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식자원의 공유와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