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해운대구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