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해운대구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해저테마수족관(아쿠아리움) 기부채납 후 시설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