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과 부산광역시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과 행정ㆍ치안 협업효율성을 위한 관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해운대구 범죄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협조 (‘26. 1. 9.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