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경찰청(본청)은 정부 국정과제(74-5)*와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 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등 취약지역의 지자체 협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 특히 ‘26년 자치경찰 예산(3억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하고, CPTED(범죄예방디자인) 원리 기반의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부산시 16개 구ㆍ군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사항을 포함한 지침(‘26.1.13)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며(해운대구는 2026년 3월 제293회 임시회에서 부결, 조례 개정 완료 ? 전국 30개 지자체, 부산 2개 지자체(사하구, 수영구)), 또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위법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2025.7.30.)] 역시 지자체의 범죄예방 환경 조성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