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실적’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상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는 것을 2027년(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으로 통보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어문규범이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ㆍ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