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임.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등을 소관하는 부서가 달라 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관 업무별로 운영ㆍ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법제 형식상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