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