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