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