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북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