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의 권익 증진ㆍ발전과 능동적인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청년 연령 상한을 상향(34세→39세)하여 청년정책별 연령 기준을 통일하고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며, 청년 창업 지원 근거와 청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